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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2022-03-31

 

1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

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 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4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보 칙


17(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19(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04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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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이 제안하는 최적의 표준화각 알아보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위한 소품들을 진열할 때도 적절한 간격과 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이나 사진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우리는 얼만큼의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작품 프레임의 대각선 길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표준화각 자료 이미지
표준화각 자료 이미지

작품의 전체를 충분히 시야에 담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대각선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작품을 본다면 사람의 눈이 집중할 수 있는 시야각인 50도보다 넓어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감상, 최적의 시선을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거리는 사진술에서도 적용됩니다. 정지화상을 찍는 사진술에서는 촬상면의 대각선 길이와 같은 초점거리의 렌즈를 표준 렌즈로 정의합니다.

최적의 감상, 최적의 시선을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거리는 사진술에서도 적용됩니다. 정지화상을 찍는 사진술에서는 촬상면의 대각선 길이와 같은 초점거리의 렌즈를 표준 렌즈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풀프레임 센서 크기는 36x24mm이고, 그 대각선 길이는 약 43.26mm 이기 때문에 표준 렌즈는 몇 mm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선의 답은 “43.26mm에 근접한 값”이라 할 수 있고, 현재까지 표준렌즈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50mm”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필름의 대각선 길이와 비슷한 45mm 화각의 렌즈가 흔하게 존재했지만, SLR 카메라가 크게 성공함에 따라, 미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50mm 렌즈가 표준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면서, 플랜지 백이 짧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준렌즈의 화각을 45mm로 재해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AF 45mm F1.8 FE에 대한 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삼양의 AF 45mm F1.8 FE는 35mm 화각 렌즈보다 더욱 최소화된 왜곡, 55mm 화각보다는 더 넓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 인물, 풍경, 건축물,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촬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이란?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에서 조리개는 ‘조리개 클릭 해제(De-click) 렌즈’처럼 부드럽게 작동하여 동영상 촬영에 유리합니다. 후지필름 카메라는 최소 노출 단위(F-stop)에 맞추어 조리개가 제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제어하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적정 노출이 맞춰집니다. AF 75mm F1.8 X는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에서 의도적으로 카메라 바디에 조리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깜빡임 없이 부드럽게 적정 노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리개를 제어하여 바뀐 노출 환경에 맞춰서 ISO와 셔터스피드를 조절하므로, 각 STOP값의 중간 값으로도 노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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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y Shot이란? 촬영 팁도 알아보세요]

[Dolly Shot 이란?]

일반적으로 바퀴 달린 카트를 활용하여 카메라를 줌을 조절하는 속도에 맞추어 앞뒤로 이동하며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피사체와 배경의 배율 차이가 발생하여 몽환적인 효과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핸드헬드로 Dolly Shot을 찍는 방법!]

Tip. 이동 거리가 길면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 초점거리 35~100mm 구간에서 촬영해주세요.
1. 피사체와 약 1.5~2m 정도 거리에 섭니다.
2. 커스텀 스위치를 MF와 Mode 3로 전환한 후 화각은 약 100mm로 설정합니다.
3. 초점 링을 조절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뒤, 조리개는 F8~16로 설정합니다.
4. 상체와 팔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피사체 쪽으로 다가가면서 줌 조절 링을 왼쪽(광각 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 Dolly Shot 완성!
※ 피사체와 더 먼 거리에서 촬영 시에는 카트나 짐벌 등을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 권장 사항은?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은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
f/1.8 조리개 최대 개방 조건과 A, M 노출 모드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 권장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법

(1) 카메라 바디 세팅
      AF 모드 → 동영상 촬영 모드(‘A’ 또는 ‘M’모드) → 조리개 값을 f/1.8로 고정
(2) AF 75mm F1.8 X 렌즈 세팅
      커스텀 스위치를 Mode 2(M2)로 스위치
(3) 초점 조절링으로 프리셋 조리개 조절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 권장 사항은?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은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
f/1.8 조리개 최대 개방 조건과 A, M 노출 모드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 권장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셋 조리개 조절 기능 사용법

(1) 카메라 바디 세팅
      AF 모드 → 동영상 촬영 모드(‘A’ 또는 ‘M’모드) → 조리개 값을 f/1.8로 고정
(2) AF 75mm F1.8 X 렌즈 세팅
      커스텀 스위치를 Mode 2(M2)로 스위치
(3) 초점 조절링으로 프리셋 조리개 조절

DSLR / Full Frame
1D X Mark Ⅱ
1D X
1Ds Mark Ⅲ
1Ds
5DsR
5Ds
5D Mark Ⅳ
5D Mark Ⅲ
6D Mark Ⅱ
6D
DSLR / APS-H
1D Mark Ⅲ
1D
Mirrorless / APS-C
M6
M5
M10
M3
M2
DSLR / APS-S
7D Mark Ⅱ
7D
80D
70D
60D
30D
D60
D30
77D (9000D)
760D (8000D / Rebel T6s)
1300D (Kiss X80 / Rebel T6)
1200D (Kiss X70 / Rebel T5)
200D (Kiss X9 / Rebel SL2)
800D (Kiss X9i / Rebel T7i)
700D (Kiss X9i / Rebel T7i)
100D (Kiss X7 / Rebel SL1)
650D (Kiss X6i / Rebel T4i)
600D (Kiss X5 / Rebel T3i)
550D (Kiss X4 / Rebel T2i)
500D (Kiss X3 / Rebel T1i)
1000D (Kiss F / Rebel XS)
450D (Kiss X2 / Rebel X냐)
DSLR / Full Frame
D850
D5
D810A
D4S
D810
D750
Df
D610
D4
D800
D800E
D600
D3s
D3x
D700
D3
DSLR / APS-C
D7500
D3400
D500
D5600
D7200
D5500
D3300
D7100
D5300
D5200
D7000
D300s
D300
DSLR / Full Frame
Z6
Z7
D810A
D4S
D750
D810A
DSLR / APS-C
D7200
D500
D3300
D5500
D5600
D3400
D7500

* 2019년부터 5년 이내 발매된 카메라 바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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